연예인 대상으로 한 가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수년 전부터 기승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2023년 1월 7일 그룹 god 멤버 박준형은 SNS에 “또 짝퉁 계정이 하나 생겼다”면서 “이것은 가짜입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벌써 305명의 팔로워들을 속이고도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만든 계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은 거짓이고 짝퉁”이라며 “벌써 팬분들한테 거짓 DM도 보냈다. 심지어 ID 이름은 스펠링이 god ip로 돼 있다. 원래 내 건 jp인데 ip로. 제 계정은 지금 사용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더니 이내 곧 9일에는 배우 윤시윤의 SNS 사칭 계정이 등장해 소속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누군가 자신을 윤시윤이라 주장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계정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시윤의 경우 현재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최근 몇 달간 방송인 홍석천, 배우 다니엘 헤니, 변요한, 진선규, 김성규, 조재윤, 가수 박군, 김종진, 이상민, 뮤지컬 배우 김호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 사칭 계정이 등장했다. 이밖에도 김준수 형 김무영, 류혜영 언니 류아벨, 지연 남편인 야구선수 황재균 등 연예인의 가족은 물론,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일반인 김진영(<솔로지옥2>), 10기 영숙(<나는솔로>) 등도 사칭 계정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들 사칭 계정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가장 근래에 이와 관련해 영숙은 사칭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신고했지만, “해당 계정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이 공개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미준수 ▲나체 이미지 ▲스팸메일·댓글 등 ▲테러·조직범죄 등 불법 콘텐츠 ▲혐오발언, 괴롭힘 및 학대 콘텐츠 ▲자해 콘텐츠 ▲폭력적인 이미지 등의 콘텐츠는 게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는 엄연히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 역시 ‘콘텐츠의 소유권은 계정주에게 있다. 원본 콘텐츠를 게시해야 하며, 복사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해 게시할 권한이 없는 콘텐츠는 올릴 수 없다’고 적시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단순 사칭범’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동의 없이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럼 국내에서는 아예 이와 관련해 대응 방법이 없을까, 아니 준비는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도 사칭범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7월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칭 계정에 당해봐야 이 개정안이 문턱을 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게 계정 사칭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실효성을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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