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결혼정보회사 피해자 사연과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한 가장의 사연에 대해 알아본다.
▲ 첫 번째 실화 – 결혼정보회사 잔혹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하은(가명) 씨는 매니저가 추천한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다. 하지만 외모, 학력, 능력 등이 뛰어났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한 채 들어온 어느날, 평소와는 너무 다른 그의 수상한 태도에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남편 휴대폰에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결혼정보회사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하은(가명) 씨와 연애하던 시절은 물론 심지어 결혼 후 그녀가 임신했을 때까지도 여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과 만남을 즐기고 있었다. 게다가 남편에게 이성을 소개해 준 매니저들 중에는 하은(가명)씨와 남편을 적극적으로 이어 준 담당 매니저도 있어 충격을 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온몸이 떨려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은(가명) 씨...과연 그녀가 열어 버린 판도라 상자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은(가명) 씨는 남편과 자신을 이어준 결혼정보회사에 이를 따져 묻기 위해 찾아갔다. 하지만 회사측은 “교제 중인 회원일지라도 한쪽에서 소개해 달라고 하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말 결혼정보회사는 연인이 있어도 가입비만 내면 이성을 소개해 줄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또 다른 결혼정보회사에도 이를 문의하자 “‘환승 연애’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대신에 들키면 안 되고...”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밖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제보자도 있다. ‘아파트 4채, 연봉 1억, 회사 대표’라는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한다.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된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제보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소개해 줬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지만, 현실은 사실상 문제가 생겨도 결혼정보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회원의 신원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정보회사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오늘(25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결혼정보회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두 번째 실화 - ‘전세 사기 피해자’ 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 봤을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젠 누가 피해자가 돼도 새롭지 않을 상황인데 차라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인천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육군 중사 출신인 이원준 씨는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척수장애인’ 이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장애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국에 강의를 다니며 13년째 가장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TV에서만 보던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원준 씨 에게도 다가왔다.
지난 1월, 집주인은 다짜고짜 2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아무리 전화와문자를 남겨도 집주인은 감감무소식이다. 전세금은 원준 씨 가족의 전 재산인데 그 가운데 1억 3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자금이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백방으로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들은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SNS 단체 대화방에는 자신과 같은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미 50명 넘게 있었다. 집주인은 서울과 수도권에 무려 250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화방에서 ‘우린 죽지 말자’ 라며 서로 위로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많은 걸 보니 불안감은 더 커진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며 과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하고 정부 심사에서도 최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세사기’의 씨앗인 ‘깡통전세’ 위험군도 12만 호에 이르고 있는데...우리의 전세금은 안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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