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매크로를 통한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반가운 기색을 보이면서도, 법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암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는 입장권 또는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됐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동안 티켓 부정판매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암표매매’ 등에 해당 됐다. 그러나 이 조차도 현장 판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됐고, 업무방해죄 역시 포털이나 파워링크 광고주 등으로 특정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결국 온라인에서 티켓을 되파는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제4조의2제에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매입한 이후 온라인에서 부당한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예매, 즉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적발해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업계 내부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암표 대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부정 거래된 티켓의 예매를 즉각 취소하고, 거래 당사자는 팬클럽 영구 제명 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암표 거래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공연 예매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예매 플랫폼 이용 및 암표 관련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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